'고소장 분실·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다른 기록서 고소장 복사, 수사관 명의 보고서 위조한 혐의
1심 무죄→2심 보고서 위조 부분 유죄로 판단→대법 확정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접수된 고소장을 분실하자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윤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담당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부산지검에 접수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1심은 "고소장을 복사한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범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따라 피고인도 별다른 인식 없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 중 공문서위조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관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의 범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형사사건에서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윤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윤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이중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는 선행 사건에서 공소 제기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해당 부분은 선행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이 이뤄진 바 없다"며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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