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에 암 치료 못 받고 숨진 노점상…'살인' 미적용, 왜?

검찰 '김밥 콜라 대법원 판례' 처럼 살인 혐의 기소
2심 법원 피고인 공격·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미인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노점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았다.

항암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자상 치료로 암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숨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60)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B 씨(사망 당시 64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제지에도 범행을 이어가려 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해 6월 말 기존 지병인 암으로 인해 숨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항암치료로 호전되던 B 씨가 자상 수술로 인해 암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김밥 콜라 대법원 판례'처럼 A 씨에 대한 혐의는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밥 콜라 사건은 한 조직폭력원이 상대 조직원의 보복으로 흉기에 찔려 입원한 뒤 '음식과 수분 섭취 억제'를 모르고 김밥, 콜라를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것이 직접적 사인이나 가해자의 행위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봐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대학병원들은 피해자의 항암 호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경우엔 형사재판의 일반적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살인죄의 양형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다시 살펴봐도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피고인의 공격에 따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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