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하자 전과기록 보도"…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제보자 X, 조선·동아 상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엑스' 지 모 씨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28일 지 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채널A 사건' 보도 당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지난 2023년 3월 양사에 각각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 씨가 사기·횡령 전과 5범이라고 보도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난 뒤 MBC에 "이 전 기자가 당시 야권 인물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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