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이 4월부터 시작된다.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민지는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법정 다툼에 주력하고 있다. 뉴진스 측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이른바 '무시해' 사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을 모두 배척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신청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는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보강할 수 있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21일 SNS에서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올해 1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했다. 이후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라 발표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