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 5년간 1만 2828건…"강남3구 집중"

강남구 허가 건수 4344건, 서울시 전체의 약 34% 차지
'실거주 조건'에도 거래 허가율 99%…"규제 한계 드러나"

본문 이미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2025.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2025.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된 최근 5년간 총 1만 2828건의 거래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총 1만 282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707건으로 시작한 토지거래 허가는 2021년 1669건으로 증가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 침체를 겪었던 2022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1399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3389건, 지난해인 2024년에는 4490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허가 건수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로 총 4344건이 승인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약 33.9%를 차지한다. 송파구는 2743건, 양천구는 1845건, 영등포구는 592건, 서초구는 43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로 주요 매수세가 몰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또는 실사용을 전제로 한 거래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 허가율은 평균적으로 약 99%에 달했다. 조사 기간 동안 총 신청 건수는 1만 2906건으로 이 중 불허된 경우는 단 76건에 불과했다.

불허된 사례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된 것이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 몇 곳을 규제로 묶는 것보다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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