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입주권 거래 '혼선'…국토부·서울시 "조만간 기준 확정"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기준 배포 예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 간 입주권 거래 등 혼선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 실거주 의무 등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기준 배포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실거주(2년)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이후 규제 사각지대인 비아파트를 비롯해 법원 경매, 보류지 등 풍선효과가 감지된다.

특히 입주권 거래는 거래 허가 적용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라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관할 구청도 애를 먹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제각각 다른 토허제 적용 기준…서울시, 통일 규정 만든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입주권을 매입한 뒤 곧 철거가 진행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한남3구역을 비롯해 △반포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청담르엘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마천4구역 등이 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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