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잠실진주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검토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구청별로 통일 방안 논의

잠실 재개발 부지 모습 2020.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잠실 재개발 부지 모습 2020.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도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큰 틀에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입주권 거래를 두고 관할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입주권 거래는 허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구청도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매수 후 곧바로 철거가 진행될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한남3구역을 비롯해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청담 르엘 △잠실 미성크로바(잠실 르엘) △잠실 진주(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마천4구역 등이 있다.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단지의 주택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구청별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구청에 따라 상이하다. 강남·송파구와 양천구(신시가지 아파트)는 1년, 서초·영등포구와 성동구(성수동 전략정비구역)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각각 다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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