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류지·비아파트…강남 3구·용산 토허제 '틈새' 노린다

규제 적용 안 되는 경매 인기…비싼 보류지에도 사람 몰린다
비아파트 거래 많아진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도 추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가 급감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가 급감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투기 수요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수요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비아파트·경매·보류지' 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체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3억 원' 높게 경매 거래된 잠실 아파트…보류지도 몸값 올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경매·보류지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나 거래 허가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며, 규제구역 내 경매 물건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31억 7640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6억 원 이상 매매 최고가(28억 7500만 원)보다도 약 3억 원 높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매물도 1회 유찰 후 40억 8000만 원의 최저가에서 51억 2999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 가격이 오르자 규제 지역 내 물건을 자진 취하하거나 기일을 변경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예정된 아파트 경매 33건 중 11건이 취하되거나 기일이 연기됐다.

보류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는 실거주 의무나 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보류지 29가구는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은 전용 59㎡의 최저입찰가를 35억 원, 전용 84㎡는 45억 원으로 책정하고 매각을 시작했다.

보류지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대출이 어려워 매매가보다 낮게 거래되지만, 이번에는 규제 미적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매매 신고가(32억 원)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조합 측은 당초 전용 59㎡에 대해 33억 원 선에서 시작하려 했으나, 규제 이후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해당 매물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조합들도 보류지 매각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매각에 실패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최근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형평성 문제 있어"

본문 이미지 -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는 9건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비아파트 거래는 59건에 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유림빌라' 전용 174.72㎡ 연립주택이 50억 원에 직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에 갭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경매나 보류지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매매와 다를 바 없는데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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