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포천 오폭사고 전투기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결정"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 진행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화력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공중근무자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심의를 열어야 한다. 이번 오폭처럼 비행 사고를 이유로 자격 심의를 하게 되면, 처분은 자격 정지 또는 해임 중 하나다.

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자격 심의 대상임을 통지한 후 21일인 오늘 심사위를 열고 자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군용 시설 손괴 혐의로 조종사 2명을 수사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군 형법이 아닌 형법의 죄목이지만, 군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경기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지난 6일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한 사건이다. 이번 사고로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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