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경쟁자 허위사실 공표' 이정근 후임 2심도 벌금형

비위 의혹 형사고발 사주·언론 공표 혐의로 재판행
최은상 1·2심 벌금형…김기영 1심 벌금형→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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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초구청장 경선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상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영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예비후보 A 씨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19일 최 전 위원장에게 A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메모를 보냈다.

최 전 위원장은 이틀 뒤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내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 B 씨에게 고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김 전 위원장은 유튜버 C 씨에게 고발장 제출을 부탁했고, C 씨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 C 씨로부터 받은 고발장 사진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를 다시 B 씨에게 보내, 오후 늦게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최 전 위원장에게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혹이 기사화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와 스스로 확인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고발장 초안을 B 씨에게 보낸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A 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최 전 위원장에게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김 전 위원장이 최 전 위원장 등에게 고발장 작성·접수를 종용하던 때부터 고발 사실이 전파될 것을 예상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A 씨의 비위 의혹과 그에 대한 고발 사실을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알려 당내경선에서 배제시키고자 했을 뿐인데, 스스로 고발인이 돼 고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 최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이 최 전 위원장과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고발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고 언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고발 사실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최 전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기자에게 비위 의혹과 고발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최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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