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숨진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비록 신호를 위반하긴 했지만, 누적된 과로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배달원 A 씨(사망 당시 25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9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뒤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A 씨의 신호위반이라는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거절하자,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에 쫓기며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배달 업무 특성상 A 씨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 씨는 사고 당일에만 32건의 배달을 소화했는데, 이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시간당 적어도 4건 이상을 배달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A 씨의 동료들이 '평소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며 진정서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설령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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