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식당 내부에서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에 대고 소변을 본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전했다.
제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날 대낮부터 두 남성이 방문해 소주와 통닭을 주문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자기 신체를 노출하고 식당 테이블 아래로 소변을 봤다. 남성은 여성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오가는 데도 꿋꿋이 서서 끝까지 볼일을 봤다.

당시 가게에 있던 다른 사람 6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소변을 본 남성의 일행은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낄낄거리며 즐길 뿐이었다.
이에 다른 손님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CCTV를 확인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를 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의 6명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보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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