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최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다. 이들 가구는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시는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선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우리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민간인을 포함해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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