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명이 참여하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2인이 양자대결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추대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위한 특별조항은 없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출마를 결심한다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경선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등록 기간은 14~15일,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이다.
1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100%로 실시한다. 2,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정당을 물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만 응답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많아,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경선을 통해 4인의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을 진행한다.
이 사무총장은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특히 2인 경선 실시 이유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선투표를 통해 50%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며 "대선 후보는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당 대표 선출 때도 하는데 대선후보 선출에 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결선투표를 넣었다"고 부연했다.
경선 기간이 짧은 만큼 전국 합동 순회 연설과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접수를 마친 후 서류심사를 통해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 참여자는 3개 그룹으로 나눠 18~20일 각 조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23일에는 1차 경선을 통과한 4인을 대상으로 후보자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24~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가 열린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정하는 형식이다.
자신이 아닌 3명의 후보에게 모두 지명받을 경우 세 번의 토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주도권 토론을 통해 최소 1번의 토론 기회를 갖게 된다.
26일에는 4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후 27~28일 선거인단·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2인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5월 1일과 2일 선거인단·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룰에는 최근 여권으로부터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위한 특례는 없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출마를 결심한다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이 사무총장은 "특례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당 경선 일정에 참여해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선출직 당직자 사퇴 규정은 후보 등록 때부터 종료일 때까지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후보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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