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비싸게 팔아라"…테니스용품 업체 3곳 시정명령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도소매업체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용품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테니스용품 업체 3곳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3개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공·가방·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