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 앞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로 가득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1시51분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법원 출입구 앞을 가득 메운 민주당 의원 50여 명에게 눈인사와 악수를 건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하실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도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 앞에 도열하며 대기했다. 의원들은 휴대전화로 재판 상황을 전하는 뉴스를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법원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이 대표 발언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법원이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 일부 의원들은 미소를 보였다.
이후 법원이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자 의원들은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서로 대화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 역시 손뼉을 치며 "이재명"을 연호하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다.
그러다 법원이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의원들은 "오케이"라고 하며 두손을 번쩍 들고 활짝 웃었다.
지지자들은 "무죄 받았다"는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다. 만세를 하며 폴짝폴짝 뛰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의원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오후 3시44분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일부 의원들은 손뼉을 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면서도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판결로 대권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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