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이 다음 달 14일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31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인 A 씨는 지난 2018년 7~8월께부터 경기도청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했던 인물로, 현재는 민주당 인사로 활동 중이다.
나머지 B 전 성남시 비서실장과 C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에 대한 김 씨 측 증인 신청은 재판부 합의에 따라 기각됐다.
김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A 씨 증인 신청 사유에 대해 "본건 핵심은 배 모 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여부"라며 "평소 배 씨 업무 스타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다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변호인 주신문 30분, 검찰 반대신문 30분 등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 구형과 김 씨 측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배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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