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고 "꽃뱀" 무고 협박 시달리다 숨진 아내, 남편 분노

본문 이미지 - 성폭행범에게 '무고죄 맞고소'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가 생전 유서 형식으로 남긴 영상. (JTBC '사건반장')
성폭행범에게 '무고죄 맞고소'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가 생전 유서 형식으로 남긴 영상.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가 성폭행범에게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당해 숨졌다며 분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결혼한 뒤 지난 1월 갑자기 아내를 잃었다. 친구들과 1박2일 여행을 마치고 A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쓰러져 있었고 결국 사망했다고.

A 씨도, 아내의 어머니도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 허망해하고 있던 가운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고인의 친구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지난 2022년 아내가 알고 지내던 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하지만 두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내에게 "너를 꽃뱀으로 역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해왔다고 친구들은 전했다.

이를 들은 A 씨는 아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휴대전화에서는 유서와 같은 영상이 나왔다.

영상에서 아내는 울면서 "걔가 나한테 협박했다. 나를 꽃뱀으로 고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알아. 억울하다"라며 "남편은 몰라야 하는데. 여보 혼인무효 소송하고 새 삶 살아"라고 걱정을 쏟아냈다.

영상을 본 A 씨가 자세히 알아보니 아내의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22년 4월 7일이었다. 이날 아내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아내까지 포함해 여성 2명, 남성 2명이 함께 놀던 중 일행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성 2명은 아내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아내의 친구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 두 남성은 "그 친구 곧 다시 올 거다. 근처 모텔 가서 술 더 마시자"고 거짓말하며 아내를 모텔로 유인했다.

아내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텔 안이었다. 아내는 집에 가려고 했지만 두 남성은 아내를 강제로 붙잡아 차례대로 성폭행했다. 이후 집에 돌아간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날, 가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용서를 구했다. 아내는 일을 오래 끌고 가면 더 힘들 것 같아 당시 2명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씩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다.

2023년 7월 검찰은 두 사람의 강간 혐의에 대해 "동의 없는 성관계로 보이나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도 명확하지 않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본문 이미지 - 성폭행범이 아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JTBC '사건반장')
성폭행범이 아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JTBC '사건반장')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아내에게 연락해 "나 지금까지 역고소 준비했다"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아내는 이 사실을 차마 엄마와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만 알렸다.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아내는 협박에 두려워하며 아르바이트 월급 200만 원 중 100만 원씩을 가해자에게 보냈다. 그렇게 350만 원을 받아 챙긴 가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의 이름을 대며 두 명 다 돈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인은 생전 친구들에게 "남편이 알까 봐 너무 두렵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휴대 전화 기록에는 "이 일을 남편은 평생 모르게 해달라"는 내용도 발견됐다.

아내 사망 후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대신해 가해자를 강간등치상, 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만약 정말 무고였다면 가해자가 애초에 합의서는 왜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의아해했고, 박지훈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현재 녹음과 영상 자료 등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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