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심에서 어차피 유죄가 난 상황에서 2심도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 "이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다"며 "민주당 자체적으로 내부 제보가 있으면서 터져 나왔고 또 국민들의 의혹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대선 후보가 직접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사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행위를 선거 때 허용을 해주면 앞으로 선거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선거라는 것이 결국 대국민 인사청문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 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다"며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독특하게 다른 법률들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만큼은 국민 대 후보자의 구도이다 보니, 후보자에게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되도록 한 것은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공판 검사에게 "공소장 관련해서 특정을 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이 특정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었고, 민주당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니 조금 더 세분화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래서 공소장이 세분화되면 일부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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