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당선 무효형 나올 것"

"1심 유죄에 2심도 李에 불리하게 진행…변수 있겠나"
"李 행위 허용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당선되기 쉬운 구조 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심에서 어차피 유죄가 난 상황에서 2심도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 "이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다"며 "민주당 자체적으로 내부 제보가 있으면서 터져 나왔고 또 국민들의 의혹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대선 후보가 직접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사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행위를 선거 때 허용을 해주면 앞으로 선거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선거라는 것이 결국 대국민 인사청문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 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다"며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독특하게 다른 법률들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만큼은 국민 대 후보자의 구도이다 보니, 후보자에게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되도록 한 것은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공판 검사에게 "공소장 관련해서 특정을 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이 특정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었고, 민주당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니 조금 더 세분화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래서 공소장이 세분화되면 일부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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