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로 대권 행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면 선거 전 최종심 유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은 당혹감 속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서 새로운 공세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 전 받던 재판 절차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 견제를 위해 이에 동조하는 시각이 있다. 다만 정권교체 대의 명제를 훼손한다는 야권 지지층을 의식해 실제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며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소추특권으로 그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 셈이다.
여당에서는 2심 결과에 앞서서도 이 대표의 불소추특권 발언을 문제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도)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 소추할 수 없다는 게 재판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따져보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고 힐난했다.
야권의 원외 강성 비명계에서도 불소추특권 카드를 꺼내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다수설'이라며 주장하는 모습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며 "방탄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도 했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중론과 강경론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도 감지된다.
우선 원내 비명계 일부는 개헌 없이는 불소추특권 문제를 현실적으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정권교체 대의 명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포함됐다.
반면 일부 강경 비명계 의원들은 불소추특권이 정치권 내 논의 주제로 떠오른 데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소신 있는 정치'라는 입장과, 당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식이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고, 불소추특권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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