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윤석열비상계엄비상계엄령국회본회의국회계엄조현기 기자 尹 비상계엄 우려·유감 표명까지만…탄핵엔 선긋는 국힘개혁신당,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탄핵 동참 의지 재확인"신윤하 기자 "尹 자진사퇴" "용납 안돼"…여권, 비상계엄 비판 확산(종합)친윤 "고독한 尹, 오죽했으면" "말벗 해줘야"…의총서 결사옹위관련 기사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판…"기본권 수호 의지 의구심"'롤러코스터 환율' 일단 진정…금융권도 안도의 한숨비상계엄 특보로 방송 중단 '현역가왕2' "10일 방송 이어갈 것"한총리·한동훈·추경호 대통령실 찾았다…尹과 비상계엄 대책 논의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계엄 선포, 민주주의 위기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