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여섯번 1분 일찍 퇴근한 죄"…해고 통보받은 여성,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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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달에 6번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여성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씨 성을 가진 여성은 올해 초 광둥성 광저우에 본사를 둔 회사를 법정에 세웠다.

현지 법원은 왕 씨를 불법적으로 해고한 혐의를 받은 이 회사에 '왕 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왕 씨는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꽤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인사 담당자가 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감시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한 달 중 6일 동안 지정된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왕 씨는 지역 노동권 당국에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왕 씨가 근무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떴다고 '일찍 퇴근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회사는 왕 씨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왕 씨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왕 씨를 해고하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중국 현지 SNS 누리꾼들은 "회사는 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회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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