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환경기술지원 신청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환경법 위반업체와 신규 사업장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올해는 관내 대기·폐수배출업소 중 48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현재 관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법령 교육,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도 지원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5월 30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우리 시 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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