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지원 조례를 폐기하는 서사원 '폐지 조례' 등 서울시 자치법규가 20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82건(제정 8건·개정 73건·폐지 1건), 규칙 2건(개정)이다. 규칙 9건(개정 9건)은 다음달 3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지 조례안 공포에 따라 11월부터 서사원 설립·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100억원 내외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도 중단된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 감면 등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했다.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서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비용도 지원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장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에 맞춰 폭염 정의를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이 외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는 입장료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신설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칙을 삭제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조례에 통합한 뒤 폐지하는 등 규칙 2건도 공포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