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3443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일 기준 산모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쌍태아 출산 시 200만 원, 삼태아 출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산후 운동, 건강식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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