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봄맞이 간절기용 어린이 섬유제품 및 생활용품 4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 섬유제품(31종), 완구(5종), 선글라스(2종), 가방(3종)이다.
검사 결과 '여아 청바지'의 고무단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0.1% 이하)의 157.4배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B등급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남아 청바지', '여아 치마' 등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각각 1.2배, 1.02배 초과했고, 유아용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1.7~1.8배 이상 검출됐다.
물리적 구조 문제도 심각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허리끈 길이와 장식물 형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한 3차원 장식이 부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아 레깅스'는 pH 수치가 8.3으로 피부 자극 우려도 제기됐다.
완구 제품도 안전하지 않았다. '자동차 완구'의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7.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7배 초과 검출됐으며, '인형' 2종에서는 금속지퍼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완구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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