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뒤늦게 택시기사와 합의하는 등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1심 선고받은 A 씨(57·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7일 0시 8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차로 신호를 대기하던 B 씨(47·남)의 택시를 충격, B 씨와 승객 C 씨(31·남), D 씨(31·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27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했다.
더욱이 A 씨는 2002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9개월 이상 도망 다니다 검거된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승객 2명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으로 대인사고 관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뒤늦게 B 씨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의 변동사유로 작용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약 9개월 이상 도망하다 검거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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