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던 유부녀, 내 혈육 낳았지만 남편 호적에…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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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한다던 유부녀와 아이를 가졌지만, 친부 앞으로 출생신고가 돼 아이를 몰래 만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 A 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 씨는 "그동안 책임감 있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2년 전 독서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나면서 무력해지고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말이 잘 통한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여러 번 모임을 하다 고민도 말할 만큼 친해졌다"라며 "그녀는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했고,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사랑에 빠졌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고 아이는 그녀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됐다"며 "아이는 분명 제 아이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고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생부인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다더라"라며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없고,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한다. 지금은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여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생긴 아기는 법적으로 상대 여성 남편의 자녀가 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경우, 생부인 A 씨가 사실상 아이의 친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생부가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송,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다. 생부(A 씨)는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없다"라며 "생부가 출생 신고하려면 아이가 상대 여성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 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올리면 된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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