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는다"…도박 빚 갚아달라 아버지 협박한 30대 막장 아들

전 연인이 보내준 음란 영상, 남편에게 전송하기도
1심 징역 3년, 2심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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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 집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아버지 B 씨(62)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오늘 돈을 안 해주면 다 때려 부수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돈을 당장 만들어 와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치 자신의 배를 그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복용하는 약을 더 달라”,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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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에는 여동생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평소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과거 교제했던 초등학교 동창 D 씨가 교제하던 기간에 보내준 자위 영상 2개를 저장하고 있던 중 2023년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피해자인 D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특수존속협박죄 등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D 씨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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