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밖 고개 내민 반려견 추락…목줄에 끌려 질질 '끔찍'[영상]

본문 이미지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강아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충남 천안에서 아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강아지 추락 장면을 목격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달리는 차 창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바람을 쐬고 있는 개의 모습이 담겼다.

주행 중 개의 몸이 점점 빠져나오더니 운전자가 핸들을 꺾는 순간 창밖으로 떨어졌다.

A 씨는 급히 경적을 울렸고, 문제의 차량도 멈춰 섰다. 떨어진 개는 목줄을 차고 있었던 건지 도로로 완전히 추락하진 않았다.

다만 목줄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는 개털이 마구 흩날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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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자녀들과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한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람을 쐬어준다고 반려동물을 창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제보 이유를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로 (반려견을) 이동시킬 때는 이동용 케이지나 개 시트를 이용해야 하고, 최소한 창문이 열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일 날 뻔했다. 개도 그렇고 뒤따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개를 안고 운전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안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반려견이나 아이들 안전책임은 보호자들의 큰 책임 의무이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다", "운전석에서 개 안고 운전하는 몰상식한 사람도 꽤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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