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 음주운전 '뉘우친다'던 40대 법정구속 후 항소

1심, "세 차례 처벌에도, 죄책감 없어"…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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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고 700m가량 거리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14일 0시 5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소재 원주기업도시 내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약 7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6년에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등을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A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속을 피해진 못했다. 그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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