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유통 대기업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이 거래 대금을 현행 대비 최대 55일 이상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직매입 거래를 할 때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약 매입거래·매장 임대차·위수탁 매입거래 시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은 해당 상품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15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정산 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동아·민병덕·박지원·박희승·윤후덕·이개호·이용선·임호선·황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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