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강원도, 실·국·과장 사무실 비상대기 조치
강원특별자치도가 4일 도청 본청(2청사 포함)의 실·국장과 과장들에게 사무실 비상대기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도는 4일 0시 6분쯤 직원들에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도 자체충무계획에 의거 본청 실국장 및 과장(2청사 포함)은 현 시점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사무실에서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