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날인 지난 2024년 4월10일 오전 8시께 전북자치도 정읍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기표소 안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기권하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투표를 기권하려고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추가적인 소란이나 언동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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