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투표율 14.81%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윈회에 따르면 김 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진행된 21~22일 양양지역 유권자 36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14.81%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양양지역 사전투표율(34.86%)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번 사전투표는 21~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양실내체육관 등 6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다.
본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2021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논란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김종천 당시 경기 과천시장 이후 약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중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개표가 진행돼 해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기록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김 군수가 해임되면 4월 2일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투표 인원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함 자체를 열 수 없다.
한편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 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 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별개로 주민소환 본투표(26일) 다음날인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을 통해 법적 심판대에도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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