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승용차 농수로 빠뜨린 30대…차량 결함 주장했지만

재판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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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락시키는 등 고의 사고를 낸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의 사고를 낸 뒤 A 씨는 "운전하던 중 구토가 나올 거 같아 2차례 하차한 뒤 구토했다. 이 사이 승용차가 굴러가다 농수로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험사는 A 씨에게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씨는 "변속기어를 조작하지 않았다. 급발진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락 당시 승용차의 방향 △사고 당시 변속기어의 상태 △피고인의 동선 △블랙박스 작동 여부 △피고인의 채무 상태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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