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尹 3일 하야 발표? 헛소문…안 할 것이고 해 봤자 이득도 없어"

본문 이미지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받은 글'(사설 정보지) 형식으로 나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발표설에 대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에 대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것.

또 최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하야하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라는 점을 볼 때 하야설은 엉터리라고 판단했다.

즉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한 비난을 한 뒤 실행해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그 누구도 헌재 판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 3차례 대통령 하야(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을 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순에 따라 국무총리→경제 부총리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사퇴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닌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buckba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