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같은 방 '50대 재소자' 상습 폭행한 20대

벌금형에 항소…격투기 자세 취하며 수차례 폭행
법원 “동종범죄 반복, 습벽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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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20)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쯤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B 씨(50)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단순히 재밌다거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B 씨를 때리곤 했다.

그는 2024년 5월 초순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주짓수를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양다리를 번갈아가며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5차례 날렸다.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탁해 죽이겠다” “비상벨을 누르면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 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시된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한 점 등을 살펴보면 습벽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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