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주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접수된 소규모 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핀다.
또 현장에서 노무 지도 컨설팅을 병행하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 등도 점검한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 17~20일 관내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예방점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 20일엔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장 관계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초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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