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임대인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그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신의 감형만을 바라는 임대인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대인 A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동담보로 근저당 80%, 58억 원까지 설정해 22세대 임차인을 기망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건물의 건설사 B 업체는 2021년 5월 자본금 미달로 폐업했다"며 "그러나 같은해 7월 피해 건물에 정식으로 준공 허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허가 한 달 뒤 건물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인 58억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입주자들을 받기 시작했다"며 "결국 2022년 11월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기 피해 건물은 부실 공사로 침수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비용은 피해자들이 부담했다"며 "이런 가운데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사과없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형량만을 줄여보려는 얕은 움직임이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임대차 계약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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