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명품 시계에 집착해 파혼당한 남자 친구가 신혼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년간 연애한 남자 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물 이야기가 나오자, 남자 친구는 "우리 형수는 형한테 롤렉스 사줬는데 나도 너무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가 원하는 시계는 2000만 원 정도였는데, A 씨는 신혼집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남자 친구에게 조금 더 저렴한 다른 명품 시계를 사줬다.
앞서 두 사람은 똑같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알아봤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해지면서 A 씨가 대출을 받았다. 남자 친구는 프리랜서여서 대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셋집은 공동명의로 했다.
대신 남자 친구는 "혼수는 내가 할게"라며 A 씨를 호기롭게 가전 샵으로 데려갔는데, 막상 가격표를 보고는 후퇴했다. 남자 친구는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시 상품 위주로 샀고, 가구는 중고 마켓에서 상태가 좋은 것으로 들였다.
당시만 해도 A 씨는 남자 친구가 알뜰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했는데, 남자 친구는 혼수 정산을 마친 뒤 남은 돈을 보고 갑자기 "이 돈 우리 부모님 드리면 안 될까?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해 A 씨를 황당하게 했다. A 씨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남자 친구가 이미 예비 시부모님에게 말까지 해둔 상태였기에 거절도 할 수 없었다.
이후 결혼식 날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은 A 씨를 보며 "다 좋은데 시계가 너무 아쉽다"며 또 시계 타령을 했다. 이에 A 씨가 "이 시계도 비싼 건데"라고 하자, 신랑은 "네가 시계를 잘 몰라서 그렇다"며 우울한 티를 냈다. A 씨가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시계를 어떻게 사냐. 그만 좀 해"라고 화내자, 신랑은 "농담이었다"며 물러섰다.
A 씨는 화가 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꾹 참고 신혼여행 길에 올랐는데 신랑은 공항 면세점에서 또 A 씨의 화를 돋웠다. 신랑은 자연스럽게 시계 구경을 하자며 A 씨를 매장으로 데려갔다. A 씨는 참다못해 매장에서 신랑을 데리고 나왔는데, 신랑은 "아, 이번 생은 큰일 났네. 모조품이라도 사서 선물 받았다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신혼여행 내내 신랑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귀국하자마자 헤어지자고 말했다. A 씨가 "전셋집도 공동으로 계약돼 있으니 빨리 금전 계산도 끝내자"라고 했으나, 신랑은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러냐"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신랑과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불렀다. A 씨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너희가 이렇게까지 안 맞으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혼인신고 안 했을 때라도 헤어지는 게 낫다"며 딸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신랑도 결국 파혼에 동의했는데, 그는 "지금은 일이 너무 밀려서 당장 이사 갈 순 없다,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신혼집에는 일단 신랑만 남았다.
그런데 신랑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일이 많다" 등의 핑계를 대며 두 달이 넘게 신혼집에서 방을 빼지 않았다. 그 사이 A 씨 앞으로 받은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고, A 씨는 폭발했다. A 씨가 "빨리 나가"라며 화내자, 신랑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실 웃으며 "그만 화 풀고 너도 들어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A 씨는 파혼하기로 한 신랑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그저 단순히 삐진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는 것에 몸서리를 치며 "남자 친구를 쫓아낼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일단 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혼인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한다면 먼저 계약 명의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명의자 이름에 따라 재산 소유가 누구였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