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尹, 한남동 떠나 서초동 사저로…연금·예우 박탈

[尹탄핵인용] 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한 헌재 …"11시 22분, 尹 파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는 尹…예우 박탈·형사재판 '겹악재'

윤석열 대통령.(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4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 부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주문 낭독 시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현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예우 또한 박탈당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선고 절차 말미인 오전 11시 22분 문 헌재 소장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를 낭독했다. 주문 낭독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자연인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 결정문에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의 정확한 선고시간이 기재돼 영원토록 남게 됐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 선고 절차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대통령은 이른 시간 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관저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후 청와대 관저를 빠져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이르면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탄핵 소추가 인용돼 윤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와 예우 또한 누리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연금도 수령하지 못한다. 사무실, 보좌진 지원도 끊기고, 사후에는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공직 취임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이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향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죄 이외에도 '명태균 공천 개입',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이 열려 향후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gerrad@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