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며, 언제쯤 관저를 떠날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크로비스타를 따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즉시 복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 등의 문제로 거처를 아예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별도 경호동이 설치되지만, 아크로비스타는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으로 경호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마지막 시점은 지난해 9월 5일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39억8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은 잠정 추산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경비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단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저 부지 선정 작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잃게 돼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조용한 사저 생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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