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실형 3번…누범기간에 또 '차량털이' 50대, 징역 2년 구형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2024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