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은행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현금수거책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41분쯤 '보이스피싱 관련 고객이 온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은행직원 B 씨는 검사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한다는 40대 여성 고객의 말을 듣고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 뒤 B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현금 인출을 중단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금을 인출해 사진을 찍은 뒤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로 A 씨에게 현금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을 본 A 씨는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보냈고 이 장소에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로 피해회복이 어려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직원 B 씨는 20일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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