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시민단체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의 아이폰16 AI 기능 허위광고를 조사 요청했다.
24일 서울YMCA는 성명문을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고 검찰 고발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다.
서울YMCA는 지난 13일에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16' 허위·과장 광고의 소비자 보상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를 아이폰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이를 믿은 많은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하게 한 점을 규탄했다.
애플은 최근 올해 iOS18 업데이트에 적용됐어야 할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의 출시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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