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 피폭, 안전규정 위반"

원안위 조사 결과 발표…"허가 조건 위반해 비정상 피폭"
작업자 특이 증상은 없어…행정처분 예정

본문 이미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방사선발생장치 제조 중소기업의 피폭 사건 조사 결과 안전관리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21일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A업체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작업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정상 피폭의 원인은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자는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밀리시버트(mSv),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연간 500mSv)를 초과했다.

원안위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고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라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20일 A 업체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중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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