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논란' 대진침대 손배소 항소심서 소비자 일부 승소…패소 뒤집혀

소비자 600여명 매트릭스 값·위자료 일부 인정 받아
정부 상대 항소 및 추가 청구는 기각…원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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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모 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원고인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과 위자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대진침대 등 각 피고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로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사건 관련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천연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원료 물질 유통현황 관리나 매트리스 등 가공제품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설령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매트리스가 확인됐어도 법령이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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