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별 전문기관은 서울·강원(한국표준협회), 대전·충청(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 등 6개 권역에 위치한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4년 경영 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 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창업컨설팅 및 경영 안전 컨설팅은 3월 14일부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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