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제재 수순…과징금 조단위 가능성도

국민·우리·신한·하나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은행 의견 수렴 후 제재 수위 결정 전망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과징금이 4개 은행을 합쳐 최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4대 은행은 서로 LTV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출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했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론상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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